추나요법 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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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2019년 4월8일부터 보험적용!

목, 어깨,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한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4월8일부터는 추나치료도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그간 실비보험을 적용 받지 못했던 부분도 해결되었습니다. ^^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기존 진료비에서 
조금의 비용만 추가하면 추나요법을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 적용까지 가능케 됨으로써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의원기준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비용을 모두 보험사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5천원~2만원 정도)

고객님들이 가입하신 실비보험 상품 대부분이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주는 약관을 가지고 있어 침, 부항, 뜸 등 급여항목의 진료비들은 1만원이 넘지 않아 실제로 실비 청구를 할 수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3월25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편입됨에 따라 
기존치료(침, 뜸, 부항 등)와 추나요법을 함께 받으실 경우 급여항목의 진료비가 2만원을 넘게 되므로 실비보험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총 진료비에서 1만원(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환급되다보니 7~9천원을 내었던 기존치료비(침, 뜸, 부항 등)에 대략 2천원 정도의 추가비용만 지불 하시면 2-3만원이 넘는 추나치료를 함께 받으실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하지만 모든 추나요법이 실비보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구조적 이상이나 통증을 동반한 경우 이를 해소하고 치료하기 위함일 경우에만 실비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적용이 되는 추나요법 횟수는 1년에 20회로 보험공단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회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0회는 A한의원에서 20회, B한의원에서 20회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의원에서 받은 횟수를 합하여 말한 20회입니다.